부왕(BUWANG) 운영정책 · 커뮤니티 가이드라인
시행일: 2026-07-10 (v1.0)
부왕 커뮤니티와 부왕장터는 이륜차 라이더와 정비사가 안전하게 정보를 나누고 거래하는 공간입니다.
본 가이드라인은 Google Play 사용자 제작 콘텐츠(UGC) 정책 및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
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2(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)에 따라 금지 콘텐츠, 신고 절차, 조치
단계, 이의제기 절차를 공개합니다.
게시글·매물·댓글·채팅 등 이용자가 작성하는 모든 콘텐츠에
적용됩니다.
1. 금지 콘텐츠
아래 유형의 콘텐츠는 게시할 수 없으며, 앱 내 신고 기능의 신고 사유와 1:1로 대응합니다.
| # | 금지 콘텐츠 | 앱 내 신고 사유 | 접수 시 처리 |
|---|---|---|---|
| 1 | 도배·광고·홍보 등 스팸 | 스팸 (spam) | 운영자 검토 큐 |
| 2 | 허위 매물·입금 유도 등 사기 | 사기 (fraud) | 운영자 검토 큐 |
| 3 | 욕설·비방·괴롭힘·혐오 표현 | 욕설 (abuse) | 운영자 검토 큐 |
| 4 | 음란물 등 부적절한 콘텐츠 | 부적절 (inappropriate) | 운영자 검토 큐 |
| 5 | 동일 내용 중복 게시 | 중복 (duplicate) | 운영자 검토 큐 |
| 6 | 그 밖의 규정 위반 | 기타 (other) | 운영자 검토 큐 |
| 7 | 타인의 개인정보(연락처·주소·계좌 등) 무단 노출 | 개인정보 (personal_info_exposure) | 긴급 검토 큐 우선 처리 |
| 8 | 불법 촬영물 및 그 유통 | 불법촬영 (illegal_recording) | 접수 즉시 접속차단(증거 스냅샷 보존) + 긴급 처리 |
| 9 | 아동·청소년 성적 학대 및 착취(CSAE) 관련 일체 | 아동착취 (child_exploitation) | 접수 즉시 접속차단(증거 스냅샷 보존) + 긴급 처리 |
| 10 |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 침해 | 저작권 (copyright) | 운영자 검토 큐 |
아동 안전: 이용자는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또는 착취(CSAE)에 해당하거나 이를 묘사·조장·요청하는 콘텐츠를 게시·공유·전송하여서는 안 됩니다.
회사는 해당 콘텐츠를 인지하는 즉시 삭제하고 증거를 보존하며, 관계 기관(경찰청 112,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)에 통보하고 해당 계정을 영구 정지합니다.
2. 신고 절차
- 게시글·매물·댓글·채팅방 우측 상단 ⋮ 메뉴 → 신고를 누릅니다.
- 신고 사유(위 표의 10종 중 택1)와 상세 내용을 입력해 접수합니다.
- 접수 즉시 사건번호가 발급되며, 콘텐츠 원문이 증거 보존용으로 스냅샷(SHA-256 해시 포함) 저장됩니다.
- 신고 처리 결과는 앱 알림으로 통지됩니다.
3. 조치 단계
| 단계 | 발동 조건 | 내용 |
|---|---|---|
| 즉시 접속차단 | 불법촬영·아동착취 신고 접수 즉시 | 콘텐츠 즉시 접속차단(증거 스냅샷 보존) → 운영자 확인 후 삭제 확정·미디어 파기 및 관계 기관 통보 (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·아청법 제17조) |
| 긴급 검토 | 개인정보 노출 신고 접수 즉시 | 긴급 검토 큐 최우선 배정 후 운영자 확인·조치 |
| 누적 숨김 | 동일 콘텐츠에 처리 대기 신고 5건 누적 | 자동 숨김 (신고 남용 정황 시 미발동) |
| 임시조치 | 운영자 검토 결과 권리침해 소명 인정 | 30일간 접근 차단 후 자동 복원 또는 삭제 (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) |
| 영구 삭제 | 명백한 위반 확정 | 콘텐츠·미디어 영구 삭제(복원 불가), 위반 정도에 따라 계정 이용 제한·영구 정지 |
| 기각(복원) | 위반 사실 없음 | 콘텐츠 원상 복구 |
4. 이의제기 절차
- 조치 통지를 받은 작성자는 앱 내 통지 화면에서 이의제기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(사유 및 소명 자료 첨부 가능).
- 운영자는 이의제기를 검토해 수락(콘텐츠 복원) 또는 거절로 처리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.
- 임시조치된 콘텐츠는 이의제기 결과 확정 전까지 차단 상태가 유지됩니다.
5. 문의처
- 서비스 운영: 이어로 (서비스명: 부왕 BUWANG)
- 이메일: hsy007v@naver.com
- 아동 안전 관련 긴급 신고: 경찰청 112 ·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